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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지사항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 한 고사의 성적이 있을 경우, 평균점수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 부여
2) 평균점수 비율 적용 인정점
= 기준고사점수 * (결시고사 평균 / 기준고사 평균) * 인정점 비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