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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6.05.1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실시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실시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학교나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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