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항> 가.수정 대상 - 안내 책자 p.2 하단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 표 나.수정 취지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른 진료권 선발 및 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표임 다.관련 법령 해석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광역권 기준으로 적용 - 따라서,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한 경우 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 광역권 선발 지원이 가능 라.정정내용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함을 명시 - "중·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요건은"경기·인천"만 해당하며, 해당 셀(A2)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