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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일괄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1.03.1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학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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