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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는 교복에 대하여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교복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1인당 300,000원)을 받고 구입대금은 학교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는 지자체 지원금의 초과분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전체 교복 금액: 304,000원, 지자체 지원금: 300,000원, 학교 지원금: 4,000원) 동복 값은 2월 징수하였고, 하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1. 하복 대금(한 벌 기준): 86,000원(상의 43,000원. 바지 43,000원) 2. 학교지원금: 4,000원 3. 실제 납부 금액: 82,000원 4. 납부 방법: 스쿨뱅킹 계좌 이체 5. 이체 일자: 4월 25일 (월) ~ 27일 (수)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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