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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경상남도와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령군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