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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하여 의령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 안내 및 개정 발의안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정안 중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이 추가 및 수정된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이 추가(신설)된 조항으로 수정된 부분은 조항 번호 및 용어 수정에 지나지 않아 개정 전 규정과 대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 발의안만 첨부해 놓았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 2023. 9.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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