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4분기 경상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 공동으로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회의 일시: 2024. 2. 21.(수) 10:00 ~ 11:20 회의 장소: 본청 2층 중회의실 참석자: 총 15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 참관인: 1명(근로자측 1명) 안건 심의 안건번호 | 심의 내용 | 산안위 2023-3 | 2024년 산업재해예방 계획(안) | 산안위 2023-4 | 2024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계획(안) | 산안위 2023-5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순 | 안 건 | 결 과 | 비고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1 |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안) | ? | | | | 2 | 2024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계획(안) | ? | | | | 3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 | | | |
회의 결과 공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 사업별 세부 내용 및 계획 별도 공문 안내 붙임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부. 끝. 붙임1 | |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결과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 목 적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망 구축 및 학교(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남교육일터 조성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순 | 발생형태 | 연도별 발생 건수 | 발생률 | 2021 | 2022 | 2023 | 계 | 1 | 넘어짐/미끄러짐 | 28 | 35 | 36 | 99 | 31.2% | 2 | 이상온도 노출·접촉 | 17 | 19 | 29 | 65 | 20.5% | 3 | 무리한동작 | 15 | 22 | 22 | 59 | 18.6% | 4 | *기타 | 16 | 7 | 8 | 31 | 9.8% | 5 | 베임/찔림 | 6 | 6 | 5 | 17 | 5.4% | 6 | 물체에맞음 | 3 | 5 | 9 | 17 | 5.4% | 7 | 떨어짐 | 5 | 5 | 5 | 15 | 4.7% | 8 | 부딪힘 | 1 | 6 | 7 | 14 | 4.4% | 계 | 91 | 105 | 121 | 317 | 100 |
나. 2023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 실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학교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급식종사자 폐 건강검진, 참살이 건강강좌,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다. 2024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순회점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 용역 등 확대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급식소 후드 성능 평가,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참살이 건강강좌 운영, 산업보건의 위촉 및 운영,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실시 등 3. 향후 계획: 세부 내용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심의·의결 확정 | | 2024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계획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 목 적 ? (산업재해 예방) 교육 현장의 현업업무종사자들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 ? (교육의 실효성 확보) 현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부족하며, 집체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 전문강사의 집체교육 실시로 교육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교(원)장, 부서(팀)장) 957명, 공립학교 및 기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직, (특수)운전원, (특수)통학버스보호탑승자 중 3,000명, 청소원, 당직전담사 1,750여명 ?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권역별 실시 교육종류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교육 인원 | 교육방법 | 추진방법 |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5월~6월 | 8시간 | 950여명 | 집합 | 위탁 | 원격 | 자체 | 2)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연중 | 2시간 | 100여명 | 원격 | 위탁 | 3) 정기 안전보건 교육 | 연중 | 24시간 (반기 12시간) | - | 현장 | 자체 | 원격 | 위탁 | 4) 안전보건 집체교육 | 7월~8월 | 12시간 | 3,000여명 | 집합 | 위탁 | 5) 지역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 9월~ ’25. 2월 | 12시간 | 1,800여명 | 집합 | 위탁 | 6) 채용 시 교육 | 연중 | 1시간 | - | 현장 | 자체 | 4시간 | 원격 | 위탁 | 8시간 |
3. 향후계획 ? 세부 내용 별도 공문 시행 예정(안전총괄과) |
심의·의결 확정 |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3.12.13.),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23.12.13.),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3.5.22.)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규정의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대상 및 교육 내용 변경(안 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노동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이 분리하여 적용 ? 안전보건교육 방법 확대(안 15조) -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현장교육의 방법 명확화 및 비대면실시간 교육 신설 적용 ? 노동자 정기교육 시기 완화 및 교육내용 신설(안 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 시기를 반기로 완화하고, 교육내용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적용 ? 교육시간 및 내용 변경(안 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법령 용어와 동일화하여 정비하고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적용 ? 관리감독자 교육 세분화(안 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으로 분리하고,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적용 ? 직무교육 보수시기 완화(안 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교육 시기 6개월 사이로 완화 적용 ? 위험성평가 평가 주기 명확화 및 용어 정비(안 32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매년 실시로 시기 명확화 ? 위험성평가 기록 포함 사항 변경(안 33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변경에 따라, 고시상의 위험성평가 단계에 따른 기록으로 현행화 3. 향후계획 ? 세부 내용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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