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령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12.30

사 업 명 :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지원 사업

지원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지원대상

 2025. 1. 1. 기준 , 모와 자녀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래의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 8~18(2017~2006) 자녀를 둔 부·

  2017년생 생일 도래한 달부터 2006년생 생일도래 전달까지 지원

지원내용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지역상품권 모바일 카드(바우처)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의령사랑상품권 정책수당(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내방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 서류 등) 제출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및 금융기관(농협, 신협) 카드발급

바우처 사용

 사용방법: 카드 결제(농협, 단위농협, 신협 카드발급 필요)

 사용기간: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1,825일간 사용가능

 사용장소: 의령군 내 지역상품권 등록가맹점(관외 사용불가)

 사용 가능 업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업종

 - 편의점/슈퍼/마트, 음식점, 주방/가정/인테리어, 도서/문화/공연

 카페/베이커리, 의류/잡화/안경, 주유소, 산모/육아, 가전/통신,

 시장/거리, 자동차/자전거, 여성 청소년생필품, 미용/위생업

 유흥, 사행성, 레저, 사교육, 기타 전문 직종(의료 등) 이용 불가

문의처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아동청소년팀), ·면사무소


읍 면

연락처

읍 면

연락처

주민생활지원과

570-2283

정곡면행정복지센터

570-4613

의령읍행정복지센터

570-4342

지정면사무소

570-4663

가례면사무소

570-4422

낙서면사무소

570-4703

칠곡면행정복지센터

570-4454

부림면행정복지센터

570-4733

대의면사무소

570-4502

봉수면사무소

570-4803

화정면사무소

570-4543

궁류면사무소

570-4842

용덕면사무소

570-4582

유곡면사무소

570-4882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 등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자체 지원 출산 관련 수당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급여 감소 및 수급 정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정책수당(바우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