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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지원 사업 □ 지원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 지원대상 ○ 2025. 1. 1. 기준 부, 모와 자녀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래의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 8세~18세(2017년~2006년) 자녀를 둔 부·모 ※ 2017년생 생일 도래한 달부터 2006년생 생일도래 전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지역상품권 모바일 카드(바우처)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의령사랑상품권 정책수당(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내방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 서류 등) 제출 ○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및 금융기관(농협, 신협) 카드발급 □ 바우처 사용 ○ 사용방법: 카드 결제(농협, 단위농협, 신협 카드발급 필요) ○ 사용기간: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1,825일간 사용가능 ○ 사용장소: 의령군 내 지역상품권 등록가맹점(관외 사용불가) ○ 사용 가능 업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업종】 - 편의점/슈퍼/마트, 음식점, 주방/가정/인테리어, 도서/문화/공연 카페/베이커리, 의류/잡화/안경, 주유소, 산모/육아, 가전/통신, 시장/거리, 자동차/자전거, 여성 청소년생필품, 미용/위생업 ※ 유흥, 사행성, 레저, 사교육, 기타 전문 직종(의료 등) 이용 불가 □ 문의처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아동청소년팀), 읍·면사무소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3 | 정곡면행정복지센터 | 570-4613 | 의령읍행정복지센터 | 570-4342 | 지정면사무소 | 570-4663 | 가례면사무소 | 570-4422 | 낙서면사무소 | 570-4703 | 칠곡면행정복지센터 | 570-4454 | 부림면행정복지센터 | 570-4733 | 대의면사무소 | 570-4502 | 봉수면사무소 | 570-4803 | 화정면사무소 | 570-4543 | 궁류면사무소 | 570-4842 | 용덕면사무소 | 570-4582 | 유곡면사무소 | 570-4882 |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 등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자체 지원 출산 관련 수당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급여 감소 및 수급 정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정책수당(바우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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