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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호
2026학년도 의령고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정에 공정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관 이용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가. 이용허가기간: 2026. 3. 1. ~ 2027. 2. 28. 나. 개방시간 가) 평일(월,화,목,금) : 오후 18:00∼22:00 나) 토·공휴일 : 09:00∼18:00
2. 체육관 사용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2항 관련)에 따라 산정 부과함. [2025.12.26. 개정]
시설별 | 기 준 | 비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체육관(강당)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생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할 수 있으며 (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주민이 과반수 넘게 포함되어야 한다.) 냉난방기 가동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 신청서 접수 가. 신청대상: 3개월이상 수시 사용 단체(동호회) (학교 자체 동호회도 공고 기간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허가 신청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이용 가능) 나. 접수기간: 2026. 2. 2.(월) 15:00 ~ 2026. 2. 9.(월) 16:00까지 다. 신청서 제출: 의령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의령고등학교 체육관 이용 신청 사전 서약서
4. 체육관 이용자 추첨(경합시) 및 발표 가. 일시: 2026 2. 10.(화) 15:00 나. 장소: 본교 행정실 다.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 선정된 단체의 희망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5. 유의사항 가.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체육관 보수공사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다. 기타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신청서 제출전 담당자에게 확인바라며,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라.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6. 사용자 이용 수칙 가.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라.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본교는 하나의 신청단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 후 다른 단체와 병합하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다. 바. 체육관 이용은 신청 단체의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아.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2026년 2월 2일
의령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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