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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령고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6.02.03

공고 제2026-2


2026학년도 의령고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정에 공정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관 이용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 이용허가기간: 2026. 3. 1. ~ 2027. 2. 28.

 . 개방시간

 ) 평일(,,,) : 오후 18:0022:00

 ) ·공휴일 : 09:0018:00


2. 체육관 사용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22조제22항 관련)에 따라 산정 부과함. [2025.12.26. 개정]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체육관(강당)

10,000

2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생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할 수 있으며 (,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주민이 과반수 넘게 포함되어야 한다.) 냉난방기 가동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3개월이상 수시 사용 단체(동호회)

 (교 자체 동호회도 공고 기간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허가 신청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이용 가능)

 . 접수기간: 2026. 2. 2.() 15:00 ~ 2026. 2. 9.() 16:00까지

 . 신청서 제출: 의령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1)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의령고등학교 체육관 이용 신청 사전 서약서


4. 체육관 이용자 추첨(경합시) 및 발표 

 . 일시: 2026 2. 10.() 15: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된 단체의 희망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5. 유의사항

 .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체육관 보수공사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기타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신청서 제출전 담당자에게 확인바라며,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6. 사용자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교는 하나의 신청단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 후 다른 단체와 병합하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다.

 . 체육관 이용은 신청 단체의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202622



의령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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